소독 구충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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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 대처 시스템

천연두, 흑사병, 스페인 독감,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사스, 메르스, covid-19 다음은...?

여권없이, 시차를 두고 국경을 넘나드는 공포의 살인자들...

치사적인 바이러스는 과거에도 창궐했고, 현재에도 출현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전파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대처 시스템만이 해결책 입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 36조 제 4항)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연간 횟수
4월부터 9월 10월부터 3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20실 이상) 1개월 2개월 8회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식품접객업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300제곱미터이상 대합실,차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등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한번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2개월 3개월 5회
주택법에 따른 50명 이상 기숙사 및 합숙소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300석 이상
초·중등교육법 제2초에 따른 학교
연면적 2천제곱 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 미터 이상의 학원 3개월 6개월 3회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연간 횟수 소독횟수
1회 2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20실 이상) 법 51조 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사전조사
소독시행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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